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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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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기관 74.4%(291개소), 전년대비 23.1%p(79개소) 증가
등록일
2015-05-26 
조회
1,244 

고용노동부는 5월 21일(목) 15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14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존 위원중에 청년단체 대표가 1명인(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회장)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청년단체의 대표들이 청년 패널로 참여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였다.

 2014년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 규정(법 제5조제1항)이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16년 말까지 한시적용)되어 적용된 첫 해로써 동 회의에서 ‘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실적이 처음으로 공개・심의 되었다. 

‘14년 대상기관 391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74.4%(291개소)로 ’13년 51.3%(212개소)에 비해 23.1%p(79개소) 증가하였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300,559명)의 4.8%인 14,549명으로, ’13년(10,691명, 3.5%) 대비 3,858명 증가(1.3%p ⇧)하였다. 

  의무로의 전환,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신설 등이 청년고용 의무기준 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83.3%(225개소)로 ‘13년 55.1% (156개소)에 비해 큰 폭으로(28.2%p) 상승했고, 채용한 청년은 13,031명으로 정원의 5.1%에 달했다.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54.5%(66개소)로 ‘13년 43.1%(56개소)에 비해 상승했으나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하며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그쳤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 100개소(공공기관 45, 지방공기업 55)  중 신규채용 인원 자체가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70개소(공공기관 26, 지방공기업 44), 신규채용 인원이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30개소(공공기관 19, 지방공기업 11)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를 조사*한 결과,  단일 사유로는 “결원 없음(26.9%)”이 많았으며, 의무이행을 위해 “정원 조정 또는 정원예외 인정(56.1%)”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인정(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15.5.7.)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최근 청년고용동향 및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15.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새실업률 기준(구직기간 1주→4주, ’00년) 도입 이후 15년 만에 4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미래세대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인턴 등 일 경험 사업 개선방안,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외환위기 시기에는 일시적 요인이 크나, 현재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누적적・구조적 성격이 커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십 수 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하는 청년이 취업난에 좌절하는 현 상황에 직면하여 기성세대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철저히 평가·개편해 나갈 것이며, 여름방학 전에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우선 확정・발표하고, 청년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7월중 발표하기 위해 기재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이준호 (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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