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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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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
등록일
2015-06-19 
조회
1,923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5.6.18(목) 15시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하자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요구안으로 경영계는 전년대비 동결인 시급 5,580원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요구하였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간급·일급·주급·월급)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최저임금 수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김상범(044-202-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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