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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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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등록일
2015-06-24 
조회
1,608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이 있는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곳이 14개소(4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위법사항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30개소 중 16개소로, 조사대상의 53.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선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개소(36.7%)이며, 법상 복수노조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이 10개소(33.3%)이다.

한편,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4개소로 조사대상의 46.7%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주로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시 노조동의(합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개소(36.7%), 정리해고‧희망퇴직시 7개소(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시 5개소(16.7%), 하도급시 4개소(13.3%) 등이다.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우선 금년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위법한 조항(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한편,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김성재 (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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