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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 현장의 숨은 일꾼 2009「올해의 근로감독관」「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선정
등록일
2009-12-31 
조회
1,296 

노동 현장의 숨은 일꾼   2009「올해의 근로감독관」「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선정
   - 근로조건개선 분야 10명, 산업안전 분야 3명


『땀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월급통장을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2010년에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일해온 근로감독관 10명과 산업안전감독관 3명이 노동부로부터 「올해의 근로감독관상」 및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상」을 받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수상자인 김남진 감독관(41세,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청 초대 체불청산지원팀장으로 활동하며 OO공영등 3개사의 체불임금 10억 7천만원의 청산을 지도했고, 황청순 감독관(36세, 여, 대구지방노동청)은 전국 최초로 지역 노사파트너십협의체를 발족, 노사문화 1등지역 만들기 운동을 개최하고 체당금 2억6천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사업주 재산 경매로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수상자인 이근규 감독관(42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은 꼼꼼하고 끈기있는 성격으로 화학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근로감독관 제도]는  지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행되었으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을 임검(臨檢)하고 장부 및 서류검사, 관계자에 대한 심문, 유해물의 측정·분석·수거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노동부는 1995년부터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2005년부터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을 매년 선정하여 노동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자는 ▲김남진(41세, 서울지방노동청) ▲권영구(48세,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권기준(36세, 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 ▲박갑진(41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김주석(45세,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 ▲황청순(36세, 여, 대구지방노동청) ▲박상문(49세, 경인지방노동청) ▲이갑성(37세,경인지방노동청평택지청) ▲양양수(47세,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 ▲유철현(48세, 대전지방노동청)이며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수상자는 ▲이근규(42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이상권(38세, 경인지방노동청평택지청) ▲신호(37세, 광주지방노동청)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업무가 급증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낸 감독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상생의 노사관계 및 안전보건활동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근로기준과  김동현 (02-2110-7399)
         안전보건정책과  지영철 (02-69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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