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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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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공장장 및 하청 현장소장 구속
등록일
2015-08-18 
조회
2,02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7.3(금) 발생한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 한화케미칼(주) 공장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8.17(월) 구속하였다. 

유모 공장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등의 혐의이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도 않고(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지 않음) 화기 등을 사용하여 폭발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을 사망케 한 혐의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하청이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 중으로 원청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이정인  (044-202-7758)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철호 (052-228-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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