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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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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5-09-01 
조회
1,096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1일 업무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협의체’ 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주요 내용은 정부3.0의 기본가치인 정보공유와 협업에 바탕을 둔 ①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명부 상호
     공유 ② 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③ 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체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 그 동안 양 기관은 정부3.0의 실천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

 △ 7년 이상 분쟁해 왔던 산재 치료종결 후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양 기관의 합의를 통해 기간을 정해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
 △ 산재요양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대체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소송 257건 및 장래의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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