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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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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소개소·직업정보제공업체는 “우수기관 인증” 받으세요 !
등록일
2015-09-09 
조회
1,249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9월23(수)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증 신청대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로,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인증제 신청 서식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best.keis.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한다.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 우대받는다.

   또한 300만원 이내의「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시설)이용대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게 되면서, 민간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 육성에 기여해왔다. 

  직업안정법에 근거를 둔 유효기간 3년 인증제는 ‘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28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효선 (044-202-733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진흥센터  오택주 (043-870-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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