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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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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5-09-30 
조회
1,041 

9.27.(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익환)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천만을 체불 후 도주한 기계설비 업체 ㈜0000(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대표이사 이00(남,53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 씨는 공사현장에서 기성금 1억여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011.4월 초순경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도주함으로써,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8,909,650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이 씨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4년 6개월을 도망다니며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나 차량은 부인명의로 구입·사용하면서 도주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체불근로자들은 피의자의 체불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조익환 지청장은 “피해액의 규모를 떠나 고의적 ,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영주 (031-93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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