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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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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5-10-13 
조회
1,267 

10.8.(목)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체불한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테크(경북 고령군 소재) 대표 이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 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여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평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한 적이 거의 없이 지연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요구에는 거짓약속으로 무마해 오다가,
   
올해 추석을 앞둔 9월 초순경에는 자재대금(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조사를 위한 노동청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진출석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금번 집단체불 사건 조사시에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도피중에 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함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최주현 (053-60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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