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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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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기간 제한 예외로 고용안정 도모
등록일
2010-01-26 
조회
1,190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게재를 통해 2월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정책과  강검윤 (02-211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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