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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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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노동청과 서울시, ‘철저한 석면관리’ 위해 손잡았다
등록일
2010-01-27 
조회
1,038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시가 각종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상호 협업(Co-work)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업체계 구축은 두 기관이 개별적으로 해오던 석면관리를 상호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석면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① 석면관리 정보 공유 ②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 ③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등『3대 공동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먼저, 「석면관리 정보공유」를 위해  두 기관에서 주관하는 석면관리 회의를 통해 업무조율 및 관리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규모 석면해체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신고서 접수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지도감독 및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두 기관의 “석면현장에 대한 입체적 관리감독”을 위해  대규모 석면철거 현장의 작업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며 석면현장 불시점검(서울지방노동청),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서울시)을 공동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별로 차등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③ 한편, “현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를 통해 현장 감리자 및 석면철거업체 관리자의 자율관리 역량을 키워 석면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중 뉴타운 감리자 및 석면등록업체에 대한 교육을 공동 실시하며 감리자, 관리감독자 및 주민감시단이 현장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공동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석면피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 석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에 구축된 석면관리 협력모델을 올 상반기 중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광석 (02-6922-0958)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최성필 (02-225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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