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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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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장님,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등록일
2010-01-28 
조회
3,060 

 1월 29일부터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정부지원으로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행정인력 부재, 훈련비 지출 부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금일 시행되는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상당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동부가 지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인터넷 결제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신청은 훈련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어서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련비 결제에서 지원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훈련비지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기존 30일 이상 → 최대 10일 이내)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등록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히 행정부담으로 훈련을 꺼려왔던 중소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황효정 (02-2110-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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