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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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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공포”
등록일
2010-01-28 
조회
838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통합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10. 01. 2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0. 4. 28.자로 한국산재의료원은 해산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08. 8. 2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법률개정 작업을 거쳤던 법이 공포되어 기존 산재보험업무 수행기관과 의료기관 통합으로 산재보험서비스가 더욱 발전·확대될 전망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기관 통합에 따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의 연계로 재활전문 및 진료특화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축소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  통합실무추진단 총괄팀 이명수 (02-267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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