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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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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과 경영계약 체결
등록일
2010-01-28 
조회
774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2010년 1월 28일 금년도 첫 산하공공기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6개 산하공공기관과 경영계약(경영계획)을 체결하였다. 임태희장관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의 연착륙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장관은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향후 몇 년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고용정책의 추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이 총력을 다 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체계 개편지원과 대기업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역량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는 국가고용정보망인 워크넷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국가고용전략 수립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는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영계획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주무부처의 장이 매년 체결하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단(기획재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경영계획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장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며,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해임조치가 가능하다. 문 의: 행정관리담당관 안경진 (02-211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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