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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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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공노’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등록일
2009-10-20 
조회
1,715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2009.10.2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02.3.24 조직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1)이후 2007.10.17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2년여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전공노에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해직자 명단(90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아 우선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유지가 필수인 주요 핵심 간부 6명(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울산본부장 이춘식, 고령지부장 이창화)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2009.9.11 행정지도 하였으나, 전공노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9.9.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다.

 아울러, 나머지 해직자 중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76명에 대해서도 2009.10.16에 11.16까지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추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시정 요구 기간이 도래한 6명 전원에 대해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하여 시정결과보고서를 시정기한인 10.19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가 시정결과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석부위원장 정통일 및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요구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상실로 되어 합법 노조로서 단체교섭 등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문  의:  공공노사관계팀 김영기 (02-2110-737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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