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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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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에 응모하세요
등록일
2010-02-18 
조회
1,591 

 노동부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9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상용형 근로자”이다.

 즉,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만 짧을 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전일제(풀타임) 직업상담원의 보수체계(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와 호봉체계(매년 호봉승급)가 적용되며, 각종 복지혜택(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맞춤형복지 등)도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노동부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일제근로자 두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세 명의 단시간근로자가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단시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장시간근로 관행 해소 및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정년까지 일 할 수 있는 안정적·전문적 일자리」이면서도 「자녀 등교 후 출근, 하교 전 퇴근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출산·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두경  (02-211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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