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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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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
등록일
2010-02-26 
조회
1,293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라 함)의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여 2.26(금)16:00 (63BD3층샤론홀) 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노동부는 ‘근면위’를 구성함에 있어서「12.4 노사정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진 인사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소속 단체 입장만 고려하기보다는 국민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며, 2.26 근면위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2.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근면위는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규정에 따라 60일의 심의기간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이철우 (02-211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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