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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언제나 근로자를 든든히 지켜주던 당신, 고맙습니다
등록일
2016-12-29 
조회
1,299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한 해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 산업안전분야에 기여한 13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의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선정, 표창과 함께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는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청소년 등의 열정을 착취한 사업주 구속 수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서울서부지청의 김동복 감독관>은 8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어렵게 생활하던 건설현장의 근로자 64명의 임금체불에 대해 6개월 동안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하청건설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원청업체를 수차례 설득하여 임금 및 퇴직금 6억8천여만 원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여 장기간 체불로 고통 받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민원인은 장관, 서울청장, 서울서부지청장 앞으로 “본인이 맡은 사건을 항상 미소와 친절로써 대해 주면서 토목공사?회계업무 등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체불임금 100%를 완벽히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라는 내용의 감사의 글을 보낸 바 있다. 

<구미지청 신광철 감독관>은 PC방, 프랜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을 주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2명의 청소년에게 임금 5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열정페이를 착취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제조업체, 가구점, 커피숍 등 4개 사업장을 부자가 운영하며, 본인들은 고급외제차(벤츠), 호화주택 거주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근로자 54명의 임금, 퇴직금 7억4천5백여만 원을 체불하고,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 거래대금을 이체 받고 딸을 근로자로 등재해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의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서울청 김보경 감독관>은 여성 감독관으로, 서울지역의 사업장 감독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청과의 감독협의체를 통해 감독방향 및 감독방법 등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근로감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획감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지하철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특별감독을 통해 자체 채용 직원과 서울메트로 전적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정에서 근로계약서·임금 대장 등 자료 은폐 및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최저임금 등 금품 28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고 대표를 구속하였다. 

산업안전분야의 <경기지청 이상원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 내 대규모 사업장을 전담 밀착 관리해 왔으며, 특히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에 주도적으로 참여(총 7회)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이 밀집한 특정 지역(화성시 향남읍) 사업장 1,172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산재예방의 달인이다.

 또 다른 산업안전분야 <부산청 황종락 감독관>은 경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내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이행상태 평가 및 실태 점검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화학사고 예방의 전문가이다.  특히,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사고사례 및 PSM 운영 정보 등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유·확산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 내 칭찬고래 직원으로 선정된 타의 모범이 되는 감독관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부족한 인력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감독관들” 이라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연간 1조 3천억여 원에 이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일선 감독관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며, ‘17년에도 일선의 감독관들과 함께 권익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택 (044-202-7528),산재예방정책과 최재윤 (044-20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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