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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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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39명 명단공개, 383명 신용제재”
등록일
2017-01-04 
조회
5,137 
고용노동부는 1.4일(수)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2017.1.4.~2024.1.3.)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12.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13.9.5.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면서,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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