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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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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정책,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한다
등록일
2010-03-18 
조회
1,377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2012년까지「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70년대 4.85%였던 산업재해율이 95년에는 1%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99년 부터 재해율은 0.7%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하고 노ㆍ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통해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부의 감독ㆍ점검에 맞춰 타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고 감독 인력 부족으로 점검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나라로서 한국이 국격에 걸맞는 안전보건수준을 갖추려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과  김충모  (02-69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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