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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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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회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포상 계획 발표
등록일
2017-01-23 
조회
1,521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개요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에 시상하는 제도이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며,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및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포상 신청절차 및 요건, 우대혜택 등 >
 신청자(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또는 근로개선지도3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고용평등상담실 등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기준 및 시상 계획 >
 올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며,
 
여성고용률 등에 대한 정량평가 보다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 고유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등 정성평가 부분을 더 높게 배정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부진 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경우 포상 후보 추천에서 제외되며, ’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재포상 금지기간이 강화되고, 추천 제한 사유 및 기준도 강화되는 등 작년에 비해 엄격하게 포상 대상을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7.5.25~5.3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044-202-748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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