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보호 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
등록일
2017-01-31 
조회
1,828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신청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이며, 6월경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을 과거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2월 1일부터 연중 수시이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지난해 9,589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았으며, 67,889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았다.

 류장진 직업건강실장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대상이 지난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됐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 박기혁 (052-703-0641)

첨부
  • hwp 첨부파일 1.26 근로자 건강보호 비용, 지금 바로 지원 받으세요(안전보건공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