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거듭난다
등록일
2017-02-06 
조회
980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향상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16~’20)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퇴직공제제도와 고용?복지사업등에서 거둔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 전략체계를 재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2개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정부, 노사단체, 각계전문가 등으로 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회의, 전문가 컨설팅, 이사회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공제회가 추진해 나갈 4가지 전략목표는 고용?복지 사업은 대폭 강화하고 퇴직공제사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능훈련의 현장성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지원 역량 강화
    둘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셋째,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한 퇴직공제 수혜 확대
    넷째, 고용.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 개선 등이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한 12개의 핵심 전략과제중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운영,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이며 이들 세부 실행과제 상당수는 법령, 예산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정부,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전략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기능향상훈련 내실화)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부족한 숙련인력의 10%까지 훈련인원을 확대하고 훈련과정은 숙련도에 따라 다양화를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 도입) 고숙련 건설근로자를 마이스터(현장교사)로 양성하여 현장에서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술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도제식 훈련모델을 도입, 시범운영한다

 (건설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건설관련 노사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위원 구성, 건설산업 인력현황 분석 및 NCS 훈련과정개발.보완 등 추진한다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 완화) 무료취업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근로자의 소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알선방식 개선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취업지원 전산망 구축.운영) 건설일용직에 특화된 취업지원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취업지원 역량 확충)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상담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등 업무표준화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등급체계 기반 조성) 건설기능인력의 숙련도에 따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자격.교육 등을 토대로 구분한 등급체계(2~4단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조성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공공공사 등에서 시범운용 하는 등 등급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시행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자 설문조사결과,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식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고용.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 건설근로자가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면 노무.건강 등 각종 상담서비스, 교육훈련, 취업알선, 건강관리 등 편의시설 이용 등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복지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나간다

퇴직공제 적용범위 및 적립수준을 확대한다 
 
(대상공사) ‘98년 제도도입 이후 아직까지 일부 건설현장만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으로 건설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이 있어 모든 공공공사와 50억 이상의 민간공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근로자)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업자의 경우도 퇴직공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제부금 일액) 현행 1일 퇴직공제금(4천원) 적립률은 법정 퇴직금 적립수준에 비해 낮아 퇴직공제금 인상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5천원 이내)에서 퇴직공제금 인상을 건의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퇴직공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퇴직공제 이행책임 강화) 공제부금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 개선, 퇴직공제부금 도급인 직접 납부제, 근로자 직접 신고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추진) 전자카드를 활용한 퇴직공제 신고방식 개선 추진을 통해 건설현장 인력관리 간소화 및 신고누락 방지를 강화한다

 (지급요건 완화) 현행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나,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가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효연장)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시효가 짧아 시효기간을 개선(3년→5년)하여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었던 유족의 권리를 보호한다

 안정적인 부금운용 기반을 강화한다
  (부금운용의 안정성 제고)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라 시장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장기.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한다

고용.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인프라 개선한다
  - (조직 재설계 및 기능확충) 본부는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을 한데 묶어 시너시 창출 제고를 위한 본부제를 도입?시행하고, 고용.복지민원업무는 지사로 일원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고용.복지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사업확대에 따른 기능별 조직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사기능 확대) 퇴직공제.고용복지 민원업무외에도 외부 위탁기관(훈련, 취업)업무 및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사와 한 공간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도  “공제회가 명실공히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복지사업을 보다 확충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이 개선되고 더 나은 복지수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기획관리팀  조원구 (02-519-201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