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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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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엄단
등록일
2010-03-23 
조회
1,139 

 3.22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취업 시장의 한파를 틈타 과다한 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의 구인광고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단속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노동부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특히 파출, 간병, 건설일용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성매매업소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허위 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원, 학원 수강생 등을 모집하거나 허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며, 지역 생활정보지, 인터넷, 벽보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 시기는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분기별 정기단속을 하고, 허위 구인광고는 매월 4~5일 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그 외에 특별단속, 필요시 기획단속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수사기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며, 단순·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무송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라며,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민간고용서비스 업계가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장현석  (02-6902-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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