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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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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등록일
2017-08-31 
조회
1,05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 31.(수) 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협약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기존 약 27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6,000명에게 약 1조1천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신용보증료는 연 0.9~1.0% 수준이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신용보증료 부담이 줄어들어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력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  의:  복지계획부 이수민  (052-704-7306)

첨부
  • hwp 첨부파일 9.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융비용 지원 업무 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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