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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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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7-11-06 
조회
6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씨는 당초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16. 3월 중국으로 도주하였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11. 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창원지청에서 임모씨를 체포하였다.

 구속된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혀 근무하지도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체당금 수령한 돈을 이체받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허위근로자 등 부정수급가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체당금 수급 이후의 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범행의 전모를 수사과정에서 밝혀냈다. 

이번에 구속된 임모씨 외에도 임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1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이중 8명은 이미 기소한 바 있고, 나머지 인원은 수사중에 있다.

 강요원 지청장은 “창원지역은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김재호 (055-239-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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