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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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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및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조 변경신고 관련
등록일
2017-11-14 
조회
1,097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제출된 자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택배노조가 노조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음

 택배기사의 경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사측이 정한 배송절차와 요금에 따라 지정된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내용이 사측에 의하여 지정되는 점, 사측이 작성한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 택배회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업무내용.수행 등과 관련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금번 설립신고증 교부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노조설립을 인정한 것으로,  택배기사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한 취지는 아님
 
아울러, 금번 설립신고증 교부시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가입 자격 등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진바 없음

한편,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변경신고는 위 노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고 조합원 가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나, 변경 전후 노조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특정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변경신고제도(노조법 제13조)의 취지에 비추어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조직대상 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변경신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임경희 (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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