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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포항지진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등록일
- 2017-12-05
- 조회
- 1,272
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특별재난지역 지정, 11.20)에 따라 동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포항지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지원*한바 있으며, 경영위기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동 지역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지은, 남현주 (044-202-7213, 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