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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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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2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예정
등록일
2017-12-20 
조회
1,744 
◈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1,627명(직접고용거부 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 7천만원 부과(‘17.12.20)
◈ 확인서 제출자 중 비진의로 확인된 제조기사에 대해 2차로 과태료 부과(‘18.1월 중)

고용노동부는 12.20(수)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1차로 과태료 162억 7천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금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자 3,682명**(12.5일 3,008명, 12.15일 436명, 12.18일 152명, 12.19일 8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기사
**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 제외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12.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하여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12.14일 19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가 방법·시기 등을 비공개한 것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는
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ⅱ) 제조기사들이 답변 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ⅲ) 제조기사들은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진의여부를 1차 스크리닝 함으로써, 심도있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곽수연 9044-202-7573)

 
첨부
  • hwp 첨부파일 12.2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태료 부과(보도참고 고용차별개선과)7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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