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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김영주 장관, 현장과 소통하는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등록일
2017-12-20 
조회
2,659 
-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 심의
-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심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12.20(수), ’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15시, 프레스센터 18층).
* (참석) 노동부장관, 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등 10명, 정부위원 5명 등 총 19명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1)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주 장관은 “그간 현장에서 노와 사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장년고용과 직업능력개발 체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만들었다”며, “올해는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으며,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은 현장행보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시대 장년들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기를, 장년이 일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맞아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금일 심의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인구 중 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로 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 ’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시작 → ’25년 3,576만명 → ‘35년 3,168만명
* 55세 이상 인구 비중(%): ’15년 26.1 → ’20년 31.3 → ’30년 40.4

우리나라의 경우 장년 고용률은 OECD 기준(55~64세) 66.1%로 OECD 국가 중 10위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용(30.7%)은 OECD 2위 수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높다.

그러나 55세 이상 장년 취업자 수의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재취업한 상태로 타 연령대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등 고용의 질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첫째,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18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60세 정년 의무화가 ’16년 대기업을 시작으로 ’17년 모든 기업으로 확산 적용되었으나, 장년 10명 중 6명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

아울러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퇴직 관련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또한 기업 내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구조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고, 산업별협회(ISC)와 협업을 통해 ‘업종.직종별 경력개발관리 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년 노동자의 신체 조건을 배려한 작업환경 조성(예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비용을 저리(연1%)로 융자(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

장년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장년층이 특히 많이 노출되는 재해 유형을 분석하여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18년부터는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인천) 안전체험교육장에 장년 노동자의 근력.체력 등을 고려한 "장년 안전체험교육장" 을 설치하여 장년 특성에 맞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인용사례 및 진정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사례집.홍보영상 등을 제작.배포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제도의 개편.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둘째,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을 확충,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한다.

먼저 기술.기능.사무직, 직종별로 특화된 훈련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18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사무직.관리자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장수요가 많은 ‘산업안전컨설팅’, ‘사회적경제조직 총괄관리자양성’ 과정 등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에서 숙련자 양성과정(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등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을 운영한다. (’18년 300명)
* 서울정수, 서울강서, 남인천, 대구

폴리텍 베이비부머 과정(보일러설비 시공관리, 중장비 운전 등 3개월 이하 단기훈련)의 지원연령(현재 45~62세)을 ’18년에는 65세까지로 상향한다. (’18년 1,200명)

 또한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 주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개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연 1,080만원 한도)

셋째,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 전환기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아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도록 40대, 50대, 60대 연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40대: 성과, 평판,네트워크 관리  50대: 경력 전환, 퇴직 준비 60대: 자존감 회복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서비스를 워크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를 통해 전직지원 전문서비스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력설계-훈련-취업알선’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 ①중위소득 100% 이하 장년층은 취성패 대상②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만 50세~만 69세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참여수당, 훈련수당은 비제공)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 지원기관에서도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넷째,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퇴직자의 일자리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장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가칭)‘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직무경험을 나누고 싶은 장년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개발.육성하는 것이다.
* 지역특화사업 업무지침(안):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 추가

또한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미만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건강보험법 국회 계류 중)

장년층, 저소득 노동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예시) 50세 이상 신규 가입자는 적립 한도 상향, 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그리고 고용.노동정책-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계획이다.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제2호 안건으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가능한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신산업·신기술분야 고급훈련을 확대하는 등 훈련분야·직종·방식 등을 재편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측면 지원하고,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정규직, 신중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높여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한다.

(가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공간에서 ①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②훈련수요자가 직업훈련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색.비교할 수 있고, ③훈련생과 강사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④명장, 숙련기술인 등이 실무지식콘텐츠를 사고 팔수 있는 장도 제공한다.

대형.고가장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훈련에는 가상.증강현실기술을 접목한 훈련콘텐츠도 확산해 나간다.

신산업·신기술분야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고급 신기술훈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문 훈련기관-특성화고 연계를 통해 신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 개편도 진행된다.

산업단지 기반 공동훈련센터 등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개설을 촉진한다.
* 공동훈련센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약 200여개 지정 중)

 아울러, 사업주 주도 훈련 중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한 지원율은 낮추는 대신, 기술향상(Skill-up)훈련 지원율을 높여 재직자들의 재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기초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보문해력(Digital literacy) 제고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신중년.경력단절여성 기초 ICT훈련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5분 내외의 초단시간 마이크로 러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둘째,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훈련비용 지원의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훈련에 따른 업무공백, 행정업무 부담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체계적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을 도입하고, 사업주단체 등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로 지정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훈련안식년’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훈련안식년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원하나 충분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역량개발의 의지가 큰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성장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외에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특고, 신중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비정규직훈련지원센터" 를 토대로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보험설계사 등 특고 대상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폴리텍 등 공공훈련시설을 활용한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친화 과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청년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장·단기 고급훈련 지원이 강화되고, 다솜고 등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 훈련 및 진로체험기회도 확대된다.

셋째,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개인기반 온.오프라인 직무역량 진단.상담시스템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비진학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도 미래 유망분야 및 융합기술 중심으로 확대한다.

고졸 노동자가 P-Tech*을 통해 숙련수준을 높일 기회를 확대하고, 도제학교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도 일학습병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융합형·최신기술 중심 기술훈련과정

중장기 과제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현행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의 사각지대나 프로그램의 한정성을 보완하고, 직업훈련을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의 하나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전단계로 청년니트, 경단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가칭)자율배움카드(Learning Next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18년 연구용역 추진)

넷째, 직업훈련 인프라와 거버넌스 혁신도 추진한다.

 폴리텍, 한기대, 인력공단 등 공공훈련 전달체계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 훈련은 그간의 일률적인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훈련품질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람’에 달려 있으므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훈련 교.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통한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역할 및 권한 강화를 토대로 지역·산업수요 및 노사협력에 바탕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및 성과제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최승훈 (044-202-7212),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지원 (044-202-7418), 직업능력정책과 박정현 (044-20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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