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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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미래 노동수요에 맞추어 고용직업분류 전면개편
- 등록일
- 2017-12-26
- 조회
- 2,402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직종 반영,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역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보 활용과 연계를 위한 기준 분류체계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을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수급 통계작성 등에 사용되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이번 개편은 2007년 제3차 개정 이후 11년만이며,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보화기반기술 융·복합, 신산업·신기술 연구·개발 등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을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확대와 직능유형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직"도 대분류 항목으로 하였다.
중분류 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는 부문을 신설 또는 분할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5개 직업이 중분류에 새로 포함되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을 신설하였다.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은 "미용.예식서비스직" , "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으로 분할했다.
또한, 세분류 항목은 "데이터 전문가" ,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등 최근의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현장수요자 의견 수렴, 사용자 인식조사,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현장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분류체계를 활용하도록 교육.홍보 강화, 검색도구 개발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이점석 (044-202-7676)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보 활용과 연계를 위한 기준 분류체계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을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수급 통계작성 등에 사용되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이번 개편은 2007년 제3차 개정 이후 11년만이며,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보화기반기술 융·복합, 신산업·신기술 연구·개발 등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을 대분류 항목으로 신설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확대와 직능유형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직"도 대분류 항목으로 하였다.
중분류 기준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는 부문을 신설 또는 분할하여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5개 직업이 중분류에 새로 포함되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직" 을 신설하였다.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은 "미용.예식서비스직" , "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으로 분할했다.
또한, 세분류 항목은 "데이터 전문가" ,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등 최근의 직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현장수요자 의견 수렴, 사용자 인식조사,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현장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분류체계를 활용하도록 교육.홍보 강화, 검색도구 개발 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기반과 이점석 (044-202-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