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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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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하세요!
등록일
2010-05-02 
조회
2,905 

노동부는 지난 경기불황 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5월3일부터 6월30일까지『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cyber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제3자 신고방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 구제는 물론, 7∼8월중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3일 개정된 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할 계획인 바,  향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재발생 할 경우, 고의·상습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기로 하였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작년의 경기침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복지과  김화묵 (02-211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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