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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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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근로자를 위한『정당한 편의제공』사례 현상공모
등록일
2010-05-06 
조회
70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를 5월말까지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로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분야, 직무조정 분야, 인적지원 분야, 선발·훈련·승진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 총 5개 분야다.

 사업주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 상담원 등)라면 참가가 가능하며, 제출된 사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공단 고용창출지원부로 문의. ☎ 031-728-7183



문  의;  고용창출지원부  강필수 (031-728-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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