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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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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기 근로시간계좌제」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등록일
2010-05-10 
조회
1,591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문제의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달 10일(월)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와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는「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는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도입방안과 질병·노령 등으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충북대학교 임병인 교수는 아이를 낳기 몇 년 전부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위해 저축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근로시간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63.7%가 육아 · 가사 때문에 취업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정부는『여성이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최상운  (02-211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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