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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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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등록일
2010-05-14 
조회
4,506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5월14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근면위’)가 지난 5.1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에는 지난 5.11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되었다.

금일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2010년 7월1일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및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이철우 (02-211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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