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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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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 받아
등록일
2009-04-01 
조회
778 

행정·금융상 다양한 혜택 부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접수


노동부는 200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중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9월중에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작업장 혁신), 노사의 사회적 의무, 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며 금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섭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노사문화 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 으로 선정되면, "노사문화 대상" 6개사는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사)을, "노사문화 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으며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 에 모두 195개 기업이 신청하여 9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하이닉스반도체(주) 등 11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 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이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사발전재단(노사협력증진팀 : 02-6670-3927~30, (www.nosa.or.kr) 또는 지방노동관서(노사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재철 (211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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