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참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등록일
2019-04-16 
조회
4,079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음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