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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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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많은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등록일
2010-06-30 
조회
1,221 

 노동부는 7월1일(목)부터 노동위원회의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종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08년 2월28일부터 시행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권리구제 신청시 노동위원회가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고,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다.

 서비스 실시 후 지난 2009년의 경우, 1,791건에 이르는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선임되었고 이중 48.3%(865건)가 부당해고 인정·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노동관계법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근로자의 임금수준 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  (02-21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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