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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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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도 !
등록일
2010-07-01 
조회
1,659 

 노동부는 ‘10. 7. 1.부터 고용허가제(EPS)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시 원할 경우 경력증명서도 발급해 준다.

①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고용신고 가능 관련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였으나,   이번 EPS 전산시스템 개편으로 앞으로는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신청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등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신고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신고 불이행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② 외국인근로자에 경력증명서 발급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 직종, 사업장 연락처, 근무기간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되고  향후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기업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귀국근로자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박성용 (02-211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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