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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주52시간제
  • 2021-07-29
  • 용요원: 2018년에는 300인 이상! (허걱) 2020년에는 50인 이상! (놀람) 드디어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
    주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닷!

    고대한 뉴-스
    용요원: 안녕하세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고대한 뉴스의 에이전트 용! 김용명입니다.
    용요원: 지난 7월 1일이었죠~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이 시행되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33개의 회원국 중 근로시간 TOP 5 안에 드는 무거운 수치를 안고 시작하게 된 (속상) 주 52시간제.. (아주 길고 긴 시간 차근차근 준비) 2018년 바야흐로 3년 전,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천천히 시간 텀을 두고 (2020년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대망의 2021년 7월 드디어 (띠리리~ 띠띠리~ 띠리리리~) 주 52시간제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용요원: 그 결과 통계청에서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어요 (근로여건 만족도 상승)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2009년: 28.6%, 2011년: 24.6%, 2013년: 26.3%, 2015년: 25.3%, 2017년: 27.7%, 2019: 32.3%
    용요원: 주 52시간 시행전인 2015년에는 25%였다가 27%, 32%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시작된 주 52시간제
    용요원:  꼐산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한 미-션 MISSION1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계산법은?
    용선생: (1타 강사 용선생 교실로 드루와~) 용승 네크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일주일 내부 근무시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맞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명이가 월요일에 2시간 화요일에 3시간 수요일에 2시간 토요일에 5시간 이렇게 일해서 연장근로가 12시간이 있었다.
    용선생: (근로시간 판단하는 1주단위) 그러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해서 합이 52시간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법 위반이라고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52시간제 입니다.
    용요원: (주 52시간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주 52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도 공부해봤지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장님들도 궁금하신게 많으실 것 같아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특별요원을 초대했습니다.(주 52시간제 고민타파 특별요원 초대)

    고대한 미-션 MISSION2 법정근로와 연장근로의 정의
    용요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록요원: 저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나온 록요원, 김영록 주무관입니다. (어색 어색)
    용요원: 저희가 사전에 국민분들에게 (다시 파워 업!!) 주 52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받아봤어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 알짜베기만 줄여서 질문 드릴테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죠?
    (국민들이 묻는다! 주 52시간제 궁금증 Q&A)
    록요원: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욕 100%)
    용요원: 먼저 용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다라고 하면 이게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록요원: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시작일은 어느 요일이든 상관없어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1주 단위)
    록요원: 예를 들어서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주단위를 정했다면 그 기간속에서 실제 근로자들이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용요원: 그럼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35시간 해놓은 회사가 있다고 쳐요. 어떤 직원이 연장근로를 13시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록요원: (상황 파악 완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연장근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개념부터 스텝 바이 스텝)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게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루 7시간 근로하는 용명네트워크 연장근로 계산법)
    록요원: 하루에 7시간하고 주 35시간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목요일과 금요일날 3시간 각각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3시간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각각해서 총 4시간이 연장근로도 됩니다.
    * 연장근로 인정 조건: 1. 하루 8시간 일하거나 2. 주 40시간이 넘거나
    용요원: 토요일은 7시간 일했는데 왜 4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거죠?
    록요원: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화수 중에 8시간에 미달하는 1시간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4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용요원: (아하! 그렇구나!) 이게 쉽지 않군요. 제가 굼긍해서 또 다른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라고 치면 근데 제가 목요일날 연차를 내야해서 하루 8시간, 연장근무 4시간씩 총 48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주 52시간제를 지킨 거잖아요? (알쏭 달쏭) 이럴 경우엔 위법 아니죠? (귀 쫑끗)
    (* 연장근로 16시간 + 법정근로 32시간 = 48시간)
    록요원: 법정 근로시간이 1주에 52시간이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 최대 12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6시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용요원: 합해서 52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도 지키고 연장근로 12시간도 지키는게 중요한거네요.
    록요원: 네, 맞습니다.

    고대한 미-션 MISSION3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행복) 여름엔 이게 와따야! 저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수제 아이스크림 공장을 아주 작~게 차렸는데요. (덕업일치) 여름에 진짜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여름엔 바빠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어떻게 지키죠?"
    용요원: 저도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시기를 타는 업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록요원: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미 준비 완료)
    용요원: 아~ 그렇구나
    록요원: 그게 바로 탄력근로제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때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해서 최대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용선생: (다시 돌아온 용선생~)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평균 주 52시간만 맞추면 된다? 그럼 평균을 내는 기간은 있어야 하잖아요? 2년동안 평균을 내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70시간 일하고 내년에는 34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죠?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용선생: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최대치를 정해놓았습니다. 평균내는 기간을 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선생: 용승네트워크가 탄력근로제를 하는 기간을 4개월로 잡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게 이 4개월동안 어쨌든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면 된다는게 아니고,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선생: 그럼 용승이 근무시간을 예로 들어볼께요. 첫 2개월은 48시간을 하고 남은 2개월은 32시간을 하면 4개월동안 총 평균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내면 되는데요 (산수도 잘하는 용선생)
    용선생: 그러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되느냐? 첫 2개월동안 평균 20시간을 하고 남은 2개월은 4시간을 한다는게 아니고,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평균 내다간 큰~일나요. 법 위반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록요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주52시간 제도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가능한 상황)
    1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2호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5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록요원: 1,2호의 경우 사유가 해결되는 날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4호는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유겠죠, 이 경우 합해서 1년 동안 90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용요원: 근데 바쁜 상황인데 장관님 인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록요원: 기본은 사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서 인가받으면 되는데,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용요원: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인 경우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근로제의 형태가 있어서 사업주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쓰는 근로제) 근로자 분들 건강을 좀 해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 분들 건강 걱정)
    록요원: 그런 부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련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멋짐폭발)

    (탄력근로제의 의무 휴식:  3개월 후 사용가능 11시간 이상 휴식)
    록요원: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이 특별연장근로를 할 때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연장근로 의무 휴식: 필요한 경우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11시간 이상 휴식)
    록요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고 1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든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고대한 미-션 MISSION4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김용녀: 제가 양말 사업을 하는데요. 본사에는 직원이 4명이고 공장에 30명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요! 본사 직원 4명이면 주 52시간 적용 안 되는 거죠?
    용요원: 누구랑 많이 닮으셨네~ 누군진 몰라도 참 잘생기셨네요~ 록요원, 이럴 때는 어떠헥 되나요?
    록요원: 말씀해주신것처럼 장소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본사와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 법인이 같다면 당연히 같은 사업장이고요. 각 사업장의 업무 처리나 노무관리,회계,인사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각 사업장을 달리 볼 수 있는데 (각각 독립된 사업장), 질문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3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용녀: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궁금)
    록요원: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업주분께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또는 하청업체 근로자 분들은 (사업주의 간겁 고용은 근로자 수 제외) 근로자수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요. 임시, 일용, 상용직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직접 고용은 근로자 수 포함)
    용요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자세 굿) 직원이 5명인 사업장이라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데, 직원이 한명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직원이 4명이 된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되죠?
    록요원: 근로자 수가 한명이라도 줄어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바로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대한 미-션 MISSION5 선택근로제란?
    "오늘 뭔가 최종 빌런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쭈~욱 오늘 해 뜰 때까지 해야겠어."
    "난 오늘 영 안 풀리네.. 최종 빌런 깨는 뭐 아이디어 없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세상 얄밉)"
    "난 오늘 일찍 들어가서 좀 리프레시나 해야겠다!"
    "그럼 안~녕!"
    용요원: 본인 업무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짜는 분들이군요. (효율적인 근무 시간 조율) 각자 일하다가 기술을 합치는 거라면 꼭 같은 시간에 일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록요원: 네,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건데요. 총 근무 시간 내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선택근로제: (첫째 주+ 둘째 주) / 2 = 법정근로시간)
    록요원: 예를 들어 2주동안 첫째 주는 하루 12시간씩 총 72시간을 일하고 둘째주에는 32시간을 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용요원: 아까 탄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연장근로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거네요.
    록요원: 네, 맞습니다.
    (선택근로제: 3개월 내로 선택 가능 1. 완전 선택근로제(근로자 스스로 결정) 2. 부분 선택근로제(사업자와 조율))
    록요원: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3개월 내로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100% 혼자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고 일정 시간대를 사업주와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정하는 선택근로시간제도 있습니다.
    용요원: 취업규칙 등에 업무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긴다는 내용과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대한 미-션 MISSION6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은?
    용요원: 들어보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시간제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하는 분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력도 더 채용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록요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지원단을 신청해주시면 근로감독관들이나 노무사분들이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그 사업장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 해주고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문의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록요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그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80만원까지 최대 2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상담센터인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요원: 필요하신 사업주 분들은 꼭 사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주52시간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더위가 찾아온 여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땀 흘리며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 주 52시간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고대한뉴스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자 ~ 다음 정책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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