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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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최선미
- 등록일
- 2020-02-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직무교육유예 등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 보건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방법 등을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내용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장 보건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방법 등을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내용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