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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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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2-2110-7405
담당자
김옥근
등록일
2011-05-1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50,844,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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