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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1년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구분
공고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59
담당자
신정욱
등록일
2012-02-06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한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우리부는 ’11.12월에 ‘10.12.1 ∼ ’11.11.30 기간 중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의 현실성 등 3개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6개 지방청별 우수 지도기관을 선정·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2010.12.31 이전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1.1이후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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