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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15.7.1~15.8.31)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15-06-3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2.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 피보험자격관리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6. 관련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피보험자격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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