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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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상엽
- 등록일
- 2020-03-09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22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0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2020.3.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0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2020.3.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