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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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7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1-07-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