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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7
담당자
서재민
등록일
2021-07-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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