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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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사항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7
- 담당자
- 이병렬
- 등록일
- 2021-12-22
ㅇ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개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편내용 (시행일: '22.1.1.)
-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등 지원수준 변경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 15~35시간 → (변경) 주 15~30시간
- 초과근로 제한(단축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3일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 (적용) '22.1.1.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 기타 개편내용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생활 균형 누리집(공지사항) 바로가기
▣ 주요 개편내용 (시행일: '22.1.1.)
-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폐지 등 지원수준 변경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 15~35시간 → (변경) 주 15~30시간
- 초과근로 제한(단축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3일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 신청 및 지급 주기 변경(매월 → 3개월): 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 (적용) '22.1.1.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 기타 개편내용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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