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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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3
 
- 담당자
 - 김도영
 
- 등록일
 - 2022-06-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8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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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2-28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