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훈련기관의 자율방역지침 개정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20
- 담당자
- 강윤주
- 등록일
- 2023-02-1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기관, 훈련생 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1. 직업훈련기관 자율방역지침('23.2월)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
첨부 1. 직업훈련기관 자율방역지침('23.2월)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