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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기관의 자율방역지침 개정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20
담당자
강윤주
등록일
2023-02-16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훈련기관, 훈련생 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1. 직업훈련기관 자율방역지침('23.2월)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중앙방역대책본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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