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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영리법인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공공 지원 안내
구분
기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1
담당자
정진성
등록일
2023-03-08
우리부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이 어려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였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0인 이상) 비영리법인
   *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
 o 신청방법: 붙임 내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자료를 3월 말까지 제출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제출 (우편물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정진성 주무관 앞
 o 비고: 상세내용 붙임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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