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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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공공 지원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1
- 담당자
- 정진성
- 등록일
- 2023-03-08
우리부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이 어려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하였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0인 이상) 비영리법인
*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
o 신청방법: 붙임 내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자료를 3월 말까지 제출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제출 (우편물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정진성 주무관 앞
o 비고: 상세내용 붙임내용 참조
o 신청자격: 재정적 어려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0인 이상) 비영리법인
*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
o 신청방법: 붙임 내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자료를 3월 말까지 제출
- 방문 또는 등기 우편제출 (우편물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9호 정진성 주무관 앞
o 비고: 상세내용 붙임내용 참조